“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에 불법수사와 사찰”…2기 진실화해위,인권침해 첫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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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우리 지역 납북귀환어부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실규명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 인권탄압 첫 진실규명 사례로 우리지역 납북귀환어부 피해건을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8일 제2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1건)과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3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68년 11월 7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이듬해 5월 28일 귀환한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북귀환어부들을 영장 없이 불법구금했고,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해 11월 8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역시 이듬해 5월 28일 귀환한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를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사찰했으며 이로 인해 그 가족들도 취업 및 거주이전의 제한을 받는 등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실과화해위는 권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납북귀환어부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동향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결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포함한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조사해 진실규명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월 말 현재, 총 4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접수해, 그중 13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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