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특별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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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강원도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의 특별자치시·도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395년 강원도란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별법에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 인정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담겨 있다.

강원도는 “이 법을 기초로 강원도가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함은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또 남북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통일의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남북 분단도인 강원도는 그동안 중첩적 규제와 투자 부진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발전속도가 늦어지자 각종 특례와 권한 확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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