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때문에 어선 사고까지…이양수 의원 “어업구역에 위치한 해상풍력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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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상풍력 사업지의 대다수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심지어 작년에는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어선이 풍황계측기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대의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설치된 풍황계측기 127개 중 86(68%)가 실제 해상 교통흐름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10일 오후 11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어선이 풍황계측기에 충돌하여 어선이 파손된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68곳 중 64(94%)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했다.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원전 12기 규모인 12GW로 대폭 늘리겠다는 정책 선언으로 당시 단 1개소에서 30㎿밖에 생산하지 않던 해상풍력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1개소 65.1GW가 추진되며 목표 발전량 대비 5배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상풍력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민간업자들이 선점한 입지를 처리하는 문제는 규정하지 않아 수산업계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어업활동해상교통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이뤄져야할 것이다며 지금도 경제성 위주로 선점되는 입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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