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싱톤 리조트 캠핑장이 호텔 부지로…고성군,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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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켄싱톤 리조트 옆 캠핑장 부지 모습

고성군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켄싱톤 리조트 운영회사인 이랜드 파크에 관광숙박시설 신축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성군은 봉포리 켄싱톤 리조트 설악비치(봉포리 40-9일원)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로, 공원 등) 변경 계획을 고시했다. 2월 2일까지 주민열람을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 면적이 기존 19,958평에서 약 7,186평 가량 대폭 증가하면서 신축건물의 용적율도 200퍼센트로 늘어난다. 고성군은 구역명(하일라비치 휴양콘도에서 켄싱톤 리조트 설악비치)을 변경하면서 면적 변경을 했고 구역면적이 증가한 사유는 “기 조성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한 유휴부지에 관광숙박시설용지를 추가 확장하여 토지 활용성을 증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변경 사항에는 봉포리 40-30 일원에 4,633평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인 설악비치 1 신축이 포함돼 있다.이 건물은 기존 리조트 건물보다 높은 지상 8층(지하3층)에 용적율 200%다.리조트 건물 옆에 있는 해변 인접 캠핑장을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전환해 짓는 거다.

봉포리 40-30 지목은 유원지로 돼 있고 그동안 캠핑장으로 활용돼 왔다.이렇게 되면 전체 토지이용면적에서 관광숙박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량으로 늘어난다.녹지용지 비율은 5퍼센트 가량 줄어든다.용도변경에 따른 숙박시설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건물 신축에 따른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작성한 평가서가 첨부돼 있다.평가서에는 해변과 인접한 점을 고려 해양환경분야에 영향 여부, 해빈 영향 완화 방안,오.폐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10명의 심의위원이 환경영향평가 서면질의에 답했다.그중에는 토성면 번영회장과 봉포 이장이 포함돼 있다.이와관련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알림도 없고 주민들 대다수가 이같은 진행상황 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박모씨는 유휴부지 토지 활용성 증대한다고 하는데 놀고 있는 땅도 아니었고 결국 업체측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켄싱톤 리조트 앞 해변은 침식이 심하고 백사장이 좁아져 파도가 좀 치면 모래가 해안도로까지 넘어오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랜드 파크는 작년 9월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에서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및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인 ‘그랜드켄싱턴’ 착수식을 이미 개최했다.사업 착공식도 가졌는데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행은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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