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행정에 산으로 가는 배..고성군 수리 어업지도선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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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적합한 비유일듯하다.고성군이 어업지도선(동해수산호)용 선박을 수리 및 인도하는 과정에 드러난 관리감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특히 원만하게 해결되어 인도된다 하더라도 실제 어업지도선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말은 이렇다.고성군 수협은 2017년 고성군의 위탁으로 어업지도선용 선박수리를 거진 천일조선소에 맡겼다.이 과정에서 두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계약 절차상의 문제로 공개입찰등 공식절차 없이 천일조선소 백모씨간에 일감이 갔다.당시 백모씨는 고성수협 감사로 재직중이었다.감사직을 활용해서 고성수협과 결탁해서 수리용역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배 수리 과정에서 이권 개입의혹도 제기된다. 백씨는 이에 앞서 대진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운영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가 되어 고성수협 감사직을 박탈 당한 바 있다.

두번째는 과대 책정된 수리대금의 문제다. 2억여원으로 책정된 수리 금액에 대해 업계는 과다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2017년 선박 수리가 시작되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여 걸려 2019년에 완료했다.업계는 수리비용도 9천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6개월이면 수리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헌데 수리비용과 수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2억여원으로 부풀려 청구되었다는 것이다.중고선 동해수산호 수리비 총1억9천8백만원이면 새로 건조할 수있는 금액이라는 지적도 있다.고성군이 무계획적으로 선박수리개조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어업지도선 수리가 끝나 천일조선소가 고성군청에 잔여대금을 청구하자 고성군이 그제서야 금액이 과다하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조선소는 선박을 물에 띄우는 하가를 거부했고 고성군은 이에 맞서 2020년 3월 속초지원에 선박인도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고 선박은 조선소에 그냥 묶여 있는 상태다.

어업 관계자는 “소송도 군청이 그동안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제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법적 쟁송이 끝나더라도 수리한 어업지도선이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있다.“년수가 2년도 안남아 곧 폐선처리 해야 될 노후된 선박을 전방어업지도선으로 인수 받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고성수협 관계자는 전했다.수리된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23년으로 현재 고성수협 소유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보다도 오래되었다. 통상 선령 25년이면 퇴역하는 관례를 보면 선박수명이 거의 끝난 배를 가져다가 수리를 한셈이다.

이 지경이 된데는 결국 관리감독청인 고성군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어민 A씨는 “고물배나 다름 없는 낡은 배를 갖고와서 수리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수리를 맡기고 그것도 기간을 질질 끄는 과정도 방치하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는 고성군 행정이 한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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