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통일전망대에 북한음식점을 만들려 했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진하다가 예산 15억여원만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군은 기존에 있던 통일관을 리모델링(증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음식점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농림지역(보전산지) 내 음식점 건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18년 10월 북한 음식전문점 영업 목적의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사업비 12억 원(군비: 6억 원, 도비:6억 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그해 11월 농림지역내 음식점 건축이 불가하고, 공사부지를 포함한 관광지 예정부지를 도지사가 관광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을 승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음식점을 세우려면 관광지로 지정하는등 토지용도 변경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했다.감사원 조사결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 문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인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전용목적을 “통일전망대(통일관)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에도 “음식점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통일관 시설개선 및 북한음식전문점 개설” 목적의 보조금을 강원도에서 교부받았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건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성군 관계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