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민들 분노 고조… ‘한전 배상책임 30%’ 고성군은 몰랐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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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특심위 의결서에 나타난 산불배상책임비율 30퍼센트에  산불이재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재민 A씨는 “산불 난지 3년이 지났지만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재판서류로 나오지 않았으면 까맣게 몰랐을 것이라는 이야기다.그래서 대체 어떻게 30퍼센트가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이재민을 위한다는 고성군은 도대체 뭘 했는지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9년 고성산불 피해 배상을 위해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6명에 참관인으로 구성되었다.당시 언론보도는“특위는 고성지역 이재민측 변호사 2명, 한국전력공사측 변호사 1명과 교수 1명, 지자체(강원도·고성군)측 교수 2명 등 총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이재민과 한전, 지자체에서는 각 2명씩 총 6명이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고성군측 위원이나 이재민 참관인은 진행과정이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성비대위는 특심위 결과를 60퍼센트라고 이재민들에게 알렸고 고성군은 알리는 일 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민 B씨는 “당시 노장현 비대위원장이 보내준 문자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4.4비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성군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소송에 제출된 앞면만 서류를 갖고 있고 이면 노장현 싸인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공무원이 수령한 특심위 서류가 반쪽 짜리라는게 말이 되느냐.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고성군의 이같은 태도 자체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특심위 의결서 내용을 군에서 이재민들에게 제때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면  앞서 대처했었을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재민은 ” 고성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이재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이재민들이 죽든 살든 개의치 않는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다.”고 꼬집었다.

특심위에 참여했다가 소통애로로 중도하차한 A씨는 “ 7차까지 80퍼센트선 이하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그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그후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것이다.한전 30퍼센트 배상책임안이 애당초 누구로부터 나왔고 이에 대한 고성비대위와 고성군의 입장개진은 어떠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합의내용에 생활지원금 30퍼센트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 지급한 위로금은 제한다고 했다.주민 B씨는 “이 부분에서 한전과 모종의 이면합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추석때 한전이 준 위로금 그야말로  부담없이 받으라 해놓고 15퍼센트속에 제한다고 하는데 고성군도 이런 내용 합의에 동의했다니 놀라울 뿐이다.”고 말했다.

30퍼센트의 진실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이재민들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4비대위는 당시 특심위 위원들에게 사실 관계를 문의할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포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30퍼센트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이재민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가.진실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이같이 기만적인 진행과정을 이재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총의를 묻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설악투데이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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