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무분별한 해루질 제동 걸린다…전면제한 아닌 부분 허용 방향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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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어민들의 골치였던 비어업인 해루질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해루질은 낚시등 과도한 레저활동을 통한 수산자원의 포획으로 관광객들이 문어를 잡는등의 행위가 빈번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현대해양에 따르면 국회 성일종의원과 위성곤의원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도구·시기·지역·수량 등을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기준도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해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나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도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도구·시기·지역·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더해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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