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속초시 동명동 디오션자이 43층 아파트 101동 전면부,상가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러나 이 상가는 도시계획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고 지어진 시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대시설은 도로경계에서 6미터 떨어져 건축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실제로 현장에서 재보니 도로경계에서 2 미터 정도 밖에 안된다.주택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도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속초시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 미적용대상이다.”면서 법규와 배치되는 답변을 내놨다.
속초시는 고시(제2019-32호)에서 건축선은 ‘건축한계선 6미터’로 정했다고 명시하고도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특혜를 주었다.이같은 속초시의 ‘불법’행정으로 업체는 도로쪽으로 더 많이 돌출해서 근린상가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결론이다.최근 완공된 롯데캐슬 아파트가 도로경계로 부터 6미터 건축한계선을 지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법규위반이고 근린상가 튀어 나온 부분은 잘라 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