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가 불을 냈다는 건가”…항소심 무죄선고에 이재민들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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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민들은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가요?“.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과수 감정까지 나왔는데 책임이 없다는 게 황당하다.”

산불책임을 묻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899억 상당의 건물과 산림 1260.21㏊가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한전의 관리소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하지만 한전 변호인 측은 예상이 불가능한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적 성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한전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재민 A씨는 “하자 발생이 인정되면  최소한 한전이라도 책임지는 게 상식 아닌가”반문했다.법정에 나온 이재민 최인선씨(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장)는 “그렇다면 도깨비가 불을 낸 거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말장난이다“고 반발했다. 이재민들은 대법에 상고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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