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진 골프장 사업 양해각서 체결 무기한 연기

0
772

‘졸속 추진’의 우려가 제기되었던(본보 29일자 보도) 거진골프장 사업관련 양해각서 체결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성군은  30일 오후  군청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고성군 의회는 30일 오전 업체와 군청으로부터 골프장 사업 설명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골프장 사업의 조속한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의원들은 천천히 따져보자며 협약을 미루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이의제기와 부정적인 반응에 따라 오후 3시열기로 했던 협약식도 연기되었다.

의회 관계자는 “차후 준비보고가 되는데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거진골프장 투자사업에 대해 시행사인 화진포클럽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아고 밝힌바 있다. 특히 당일 오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오후에 협약식을 체결하는 절차에 대해 ‘졸속 진행’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